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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노970 (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 한다) 의 영업사원 R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550만 원에는 이르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R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31 기 재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추징 1,5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Q이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당시 이른바 ‘ 후지급’(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사후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 방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Q으로부터 영업사원들에게 리베이트 자금이 지출되었다.

1) 영업사원은 의사들 로부터 일정한 달의 처방 내역을 받아, 약품명과 처방 수량을 Q의 전산 데이터 베이스( 이하 ‘DB’ 라 한다 )에 입력한다.

그리고 출하 출금 요청서에 해당 병원에 지급할 리베이트 금 액를 기재하고, 위 처방 내역을 첨부하여 영업 관리부에 제출한다.

2) 영업관리 부의 전산담당 과장 BF은 우선 영업사원이 DB에 입력한 약품명과 처방 수량이 출하 출금 요청서에 첨부된 처방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그리고 약품 별로 리베이트 비율( 이 비율은 Q의 정책, 해당 영업사원의 요청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을 선택 입력하고, 이를 처방 수량에 적용하여 해당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금액을 전산으로 계산한 다음, 그 금액이 출하 출금 요청서에 기재된 리베이트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위 각 검토결과 문제가 없으면 출하 출금 요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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