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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2239 (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랑구 AW에 있는 AX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영업사원인 R로부터 Q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2.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R로부터 현금 136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458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2,45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 피고인은 리베이트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2,458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며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리베이트 수수금액은 Q 영업사원인 R가 업무상 작 성한 출하 출금 요청서를 근거로 한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자신의 영업방식, 영업비용 및 영업목표, 피고인의 성향과 약품 처방 량, 회사의 리베이트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으로, 허위 개입의 여지가 크지 않다.

또 한 영업사원인 R가 리베이트 지급액을 과다하게 부풀려 진술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R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6 내지 8, 62, 135, 136번), 첨부서류 포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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