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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6노182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325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수금액은 ‘F에서 각 영업사원들에게 지출된 리베이트 내역 ’에 따른 것인데, 이는 영업사원이 요청한 리베이트 금액 등에 관한 회사 내부의 검토를 마친 후 대표이사 결재에 이르기까지의 변경사항도 모두 반영되어 저장된 F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영업사원이 정리하여 작성된 것인 점, ② F 영업사원 G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13. 2. 말경 15만 원, 2013. 3. 말경 31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F 제품인 H 캡슐을 처방하기 시작하였고, 2013. 4. 경부터 는 BK과 BL100mg ( 아스피린) 도 처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G이 작성한 2013. 2. 13. 자와 2013. 3. 22. 자 출하 출금 요청서( 수사기록 제 1권 제 245, 265 쪽) 내용과 부합하는 점, ④ G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광주, 전 남 지역 소재 20 여 개의 병원 내지 의사들에 관한 리베이트 제공 여부 및 그 내역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G이 의사인 피고인을 모해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⑥ 피고인은 F 의약품을 극히 소량 처방하였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지급 받을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 하나, G의 원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처방 량이 약속했던 금액보다 너무 미미해서 추가 리베이트 지급이 없었다는 것이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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