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8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채권액 50,000,000원, 대여일 2009. 7. 2., 변제기 2015. 12. 31., 약정이자 연 12%(월 1%), 이자 지급기 매월 2일

나. 피고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약정된 이자의 지급도 연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여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이후인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변제기를 2016.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