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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70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딸 C과 피고의 아들 D은 2013. 10. 14.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C, D 부부가 생활할 아파트를 마련해주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아파트 매수대금 중 5,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예금계좌로 2015. 10. 19. 4,000만 원, 2015. 11. 1.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2015. 11. 1. 피고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위 5,000만 원을 아파트 매수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E아파트 112동 2202호를 매수하여 2016. 1. 21.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과 D은 원만하게 혼인생활을 하지 못한 채 현재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판단되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행청구를 함으로써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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