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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29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16. 10. 26.에 소외 주식회사 C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 31., 지연손해금률 연 15%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 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한다는 것일 뿐이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3. 그렇다면 소외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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