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1657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7. 1.부터 2017. 8.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1. 1. C에게 50,000,000원을 6개월 이내에 갚는 것을 조건으로 빌려준 사실, 그때 피고가 C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