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209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26.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이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7. 1. 26. C에게 발전기 등을 매도하는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한 다음 위 계약금의 일부로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 26. C와 피고가 C에게 발전기 등을 매도하는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같은 날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7. 1. 26.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C가 피고에게 지급할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