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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가합55273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06. 6. 1.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신한유니버설종신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구분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원) 지급사유 및 방법 주보험 종신 100,000,000 원고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시 기본보험금액과 변동보험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함 신가족수입보장특약 45년 100,000,000 원고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시 매월 1,000,000원씩 특약보험기간 동안 지급하되 원고가 일시불로 청구할 시 예정이율에 의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신재해사망특약 55년 100,000,000 원고가 특약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시 보험가입금액을 전부 지급함 신재해상해특약 55년 200,000,000 원고가 특약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보험가입금액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함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보험, 신가족수입보장특약, 신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보험」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종신)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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