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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19나64379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이며 80% 미만인 장해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동일한 교통재해”,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교통재해”, “재해”를 말합니다.

⑦ 제1항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 5]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 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③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장해지급률 30%

나. 장해판정기준 5)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가. 원고는 2009. 10. 7. 피고와 피보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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