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 내지 12호증, 을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2009. 7.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사망시는 법정상속인)를 피고로 하여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무배당 LIG 굿스타트 운전자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와 관련된 약관의 내용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다.
1) 일반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1억 원 지급(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2) 교통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1억 원 지급(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3)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2,000만 원 지급(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4) 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지급(다만,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자동차사고 등의 경우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 5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1일당 30,000원 지급
다. 피고는 2012. 3. 27. 16: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건양대학교 사거리에서 신호변경으로 정지하였는데 뒤따라오던 차량에 의해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4. 9. 건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