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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7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0.경부터 2012. 9. 27.까지 위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약 20평 규모의 객장에 테이블 20개 등 조리시설 일체와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육 18,000원, 전골(1인분) 15,000원, 토종닭백숙 40,000원, 소주맥주 3,000원 등에 판매하는 등 한달 평균 3,8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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