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6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9. 4. 4.부터 2020. 2. 10.까지 위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 약 2평에 냉장진열대, 선반 등 영업시설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새우젓, 양념젓갈류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1,569,670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현장적발 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영업을 상당한 기간 지속하고 있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점과 판시 영업의 규모와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