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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33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15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5. 29.까지 위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 없이 약 7평 정도 규모의 영업장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즉석판매제조업체에 필요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춧가루 한근 5,000원, 참기름 350㎖ 8,000원을 판매하는 등 일 평균 약 2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미신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고령이고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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