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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구합20464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함양군 B 외 7필지 경남 함양군 C, D, E, F, G, H, I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일반철골구조의 동ㆍ식물 관련시설(축사-돈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등을 포함하는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신청 당시 시행 중이던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경상남도 함양군 조례 제1910호)’는 2014. 11. 21. 일부 개정되어 돼지사육 제한지역이 기존의 ‘주거 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서 ‘800m 이내’로 확대되었다

(경상남도 함양군 조례 제2050호, 이하 개정된 조례를 ‘이 사건 조례’라 하고, 개정되기 전 조례를 ‘구 조례’라 한다). 불허가사유 건축허가 신청위치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 제8조, 이 사건 조례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해당되어 가축사육이 불가.

다.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신청이 어떠한 법령의 요건에 위배된다는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았고, 원고의 질의서에 대한 회신에서도 이 사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는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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