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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구합12572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E은 2018. 4. 9. 피고에게 전남 보성군 F 답 3,34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1,914.5㎡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한우축사)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8. 7. 4.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전남 보성군 G 및 H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보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는 한우사육 제한거리를 200m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약 180m 떨어진 곳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자가 있고, 약 190~195m 거리에는 5호 이상의 가구가 있는 주거지역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조례를 위반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조례의 위반 여부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보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2018. 7. 1. 조례 제2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례’라 한다

)는 ‘주거지역으로 축사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구 대지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서 한우를 사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제3조, 별표2) 2018. 7. 1. 조례 제2357호(이하 ‘개정 후 조례’라 한다

에서 한우사육 제한거리를 200미터로 변경하였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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