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교원 공제 빌딩 1 층에서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C에게 직장인 신용대출 신청을 하면서 ‘ 상기 본인은 아래에 기재한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 외에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차 후에 미래에 셋생명의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 영업 일부터 실행 후 15 영업 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귀사의 대출규정 이내 여부에 상관없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으며’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 확약서’ 의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 기재란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고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5. 경 이미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로부터 37,000,000원의 신용대출을, 2013. 7. 10.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의 신용대출을 각각 받은 상황이었고, 위 확약 서의 내용에 따른 타 금융기관 중복 대출 실행 시 대출금 즉시 상환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7. 12. 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 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 스탠다드 차 타드 및 국민은행 대출 약정서 및 이자 납입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대출 원리금 중 6,486,129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하여 갚아 나갈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