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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30 2020고단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 남 무안군 성남 1길 OK 포차 사거리에 이르러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승 달 먹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로 좌회전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며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며, 때마침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F 식당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좌회전을 위하여 깜빡이를 켜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문짝,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 G(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천추( 관절)(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의 모닝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약 998,7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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