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17.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32에 있는 시흥사거리에서 8차로 중 7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박미사거리 쪽에서 은행나무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8차로의 도로였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은 7차로의 직진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이 가능한 8차로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우회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차로인 7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신호에 따라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튕겨나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우회전 진행 차로의 반대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인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226,840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2,950,924원이 각각 들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