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5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19: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장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F에 있는 G 앞 교차로를 장성군 여성회관 방면에서 H 경로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I(56 세) 이 운전하는 J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휀 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690,7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