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C 임야 2,688㎡ 중 별지도면 표시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5.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남 무안군 C 임야 2,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9.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별지도면 표시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ㅇ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4㎡(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피고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매장한 분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였던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인데 종중원의 경우 선산인 이 사건 토지에 자유로이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관습이 있고, 또한 이 사건 분묘 설치 당시 이 사건 종중의 일부 종중원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설치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에게는 이 사건 분묘를 설치관리할 정당한 권원 및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 기타 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고(민법 제275조 제2항, 제276조 제1항),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총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총유물인 임야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