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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15 2014노9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은 오래전에 지어진 것이고, 그 구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면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전에도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 B은 자신의 딸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점, ③ 피고인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결과가 모두 ‘중’ 수준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6월에서 7월경 사이 어느 날 13: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큰방에서 사촌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8세)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피해자를 안고 손을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나는 싫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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