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년,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등록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을 면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3) 공개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4)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붓동생이거나 의붓딸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가 극히 중하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10세∽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17세에 이르렀을 때에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제기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수시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강제로 추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임신을 한 후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평생 치유할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인면수심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