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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8고단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보덕 포로 1051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삼 봉 방면에서 당 진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말리 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투 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9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당 진시 석문면 삼 봉리에서부터 당 진시 보덕 포로 1051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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