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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8고정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23: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 신로 311에 있는 토당 오거리 앞 도로를 어울림 누리에서 능곡동 방면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전하는 D 클릭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위 클릭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25 세) 가 운전하는 F 말리 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연속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클릭 차량의 운전자 C과 동승자 G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 부 차량의 운전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 23:40 경 고양 시 덕양구 고양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4 경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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