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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29 2015가단10785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91,627원 및 그 중 26,4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당진시 B건물 D동 1층 103호(이하 ‘103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입점지정일로부터 24개월, 월 차임 352만 원(매월 1일 선납)으로, 위 B건물 D동 1층 203호(이하 ’203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입점지정일로부터 24개월, 월 차임 176만 원(매월 1일 선납)으로 각 정하고, 피고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임대차계약조건 제5조 제3항)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경 103호, 203호에 입주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2015년 7월분 이후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부터 2015. 11.까지 기간 동안 미지급한 차임 및 연체료 합계 27,391,627원[= 차임 2,640만 원{= 528만 원(= 352만 원 176만 원) × 5개월} 연체료 991,627원] 및 그 중 차임 2,640만 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건물 매장 입점률이 현재 90% 이상이고 전면 개장(그랜드오픈 시점에는 100%가 될 것이며 해외 명품브랜드와 국내 유명브랜드가 모두 입점계약을 완료한 상태라고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입점률이 60% 미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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