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1.14 2014노556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능이 낮은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공개ㆍ고지 각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등학교 중퇴의 학력을 가진 자로 지적능력이나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어느 정도 기억하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능력부족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나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치상 범행의 경우 다행히 강간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신을 할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십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경부, 전흉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간치상 범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