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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2.13 2012노338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G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발생한 눈부위 타박상은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과 상해 사이에 인관관계가 없어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고, 상해죄와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만이 성립할 뿐이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박증 및 음주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공개ㆍ고지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조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관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를 G모텔로 데려간 점, ② 피해자가 G모텔 주차장에서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직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점, ③ 피고인은 그와 동시에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고 이 사건 강간범행 장소인 H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G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었고, 위 상해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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