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각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20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
2.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및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과도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3차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더욱이 2003. 4.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