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7. 1. 1.경 C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건물 3층에 있는 B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을 양수받아 그때부터 영업을 하여 왔다.
이 사건 PC방은 E초등학교로부터 107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F은 1998. 2. 27.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7. 1. 1. 위 영업을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기득권자로서 사업자 효력을 유지하고, 이 사건 PC방은 E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도로상 거리는 215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며 학생들의 교육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소지가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PC방은 신촌 번화가에 위치하여 주변에는 술집, 노래방 등이 산적해 있고 다른 사례에 의하면 재량권에 의해 해제해 준 경우가 많다.
또한 이 사건 PC방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이전에 설치된 업소인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권에 의하여 해제하여 주길 바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또한 피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이 사건 PC방에 대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금지’ 처분된 업소로서, 동 장소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음을 알리니 빠른 시일 내에 이전ㆍ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