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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구합152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204호 등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기 위해 2014. 2. 20. 위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는 2014. 3. 6.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신청 안건을 심의하였고, 출석위원 전원의 금지 의견으로 부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7. 원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9,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넘을 수 없는데,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은 C초등학교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10m, C중학교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09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건물과 C중학교 및 C초등학교는 실제 이동거리가 300m 이상이고, 이 사건 건물의 위치는 위 각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지도 않는 점, ② 1999.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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