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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누5432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 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① 피고 자문의사들 및 제1심 감정의(신경외과 전문의) 모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 수 있는 소견이나 정황을 인정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종골골절 및 관절유합술과 비골신경손상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으며, 원고가 시술받은 거골하 관절 신연 유합술과 비골신경손상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일치하여 제시한 점, ② 제1심 감정의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의 진단서에 ‘양측 비골신경에 대한 운동장해가 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의정부의료원 의무기록에도 양측비골신경손상의 상병을 인정할 수 있는 소견이나 정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을 더해보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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