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맨 윗부분의 표 ‘발병 전 12주’의 ‘근무시간 및 특이사항’란을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한다.
기간 근무시간 및 특이사항 발병 전 12주 총 69일, 642시간 40분 근무, 주당 평균 53시간 33분 근무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속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2)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규정된 근무시간을 절대적 기준으로 보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고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5. 2.하순경부터 평균 6.3일 근무 후 1.38일 휴식‘의 주기로 근무함으로써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5. 5. 26. 직전 연속 8일을 근로하기도 함으로써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