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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4누79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거골하 골관절염 종골 골절...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8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청구인은 2007. 3. 12. 광진주류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류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7. 20.경 화물차에서 내려오다 발목이 삐끗하여 부었으나 일이 바빠서 한의원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일을 강행하였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로 무릎과 어깨에 심한 통증이 생겨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다가 B병원에 내원하여 “(1)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관절와순 파열, 유착성(관절막염, 활액막염, 점액낭염), (2) 우측 견쇄관절 손상, (3) 좌측 슬관절의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연골판 파열, 외상성 활액막염, 관절연골 손상, (4) 좌측 족부의 염좌 및 비골건, 외측 비복 신경손상-신경종 형성, 제5장족지 신전건 손상, (5) 경추부 염좌, (6)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7) 좌측 족관절 요배부 염좌”(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며 2012. 3. 1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제1심 판결문 8면 3행 및 11행의 “거골하 골관절염(종골 골절-부정유합)” 부분을 각 삭제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제출한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상의 소견서에는 ‘거골하 골관절염(종골 골절-부정유합)’이라는 상병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의 ‘거골하 골관절염(종골 골절-부정유합)'에 관한 처분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거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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