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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누6210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요양승인 결정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은 그 취지 및 목적 등이 다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 사건 상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에 기속되지 않고 국가유공자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직무수행과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와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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