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청원군 C 종교용지 474㎡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1) 13, 1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분할 전 충북 청원군 C 전 73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D종중 소유의 E 전 379㎡, F종중 소유의 G 임야 5,601㎡의 3필지 토지(이하 ‘납골당 부지’라 한다) 일부 지상에 종교집회장, 제실 및 납골시설(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해 2006. 4.경 원고를 포함한 납골당 부지의 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6. 4. 20.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와 피고 소유의 H 전 102㎡ 및 I 전 886㎡(이하 ‘1차 교환대상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 승낙하며, 2006. 7. 31.까지 조건 불이행시 토지사용승낙서는 무효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포함한 납골당 부지 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여 2006. 6. 29.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위 부지 지상에 이 사건 납골당을 건축하여 2007. 2.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의 이 사건 납골당 건축 과정에 분할 전 토지는 2007. 1. 22.자 분할 및 2007. 3. 12.자 지목변경을 거쳐 충북 청원군 C 종교용지 4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J 전 264㎡로 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총회를 소집하여 분할 전 토지와 1차 교환대상 토지의 교환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이를 결의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와 다른 토지를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7. 7.경 원고 소유의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 및 J 전 264㎡와 피고 소유의 K 전 975㎡(이하 ‘2차 교환대상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