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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9노7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 C(여, 8세)는 검찰 영상녹화 면담 당시 조사자로부터 답변을 유도 받거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워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여, 8세)의 볼을 만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과 왼쪽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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