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4. 23:3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서 승객인 뇌 병변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60세 )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잠시 정차하고 E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 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