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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16 2018고합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18:30경 충남 홍성군 결성면 방면에서 홍성읍 방면으로 운행하는 B회사 C 버스 안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남, 15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모른 척 묵살하므로 피해자를 툭툭 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동에 분개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의 일환이지 추행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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