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가합14040 공사대금
원고
한화엘앤씨 주식회사
피고
1. 명지씨엠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우방
변론종결
2012. 11. 9.
판결선고
2012. 11. 23.
주문
1. 원고의 피고 명지씨엠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우방은 원고에게 333,681,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2. 3.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명지씨엠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우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우방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피고 명지씨엠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명지씨엠 주식회사(이하 '피고 명지씨엠'이라 한다)는 333,681,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주식회사 우방)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씨앤우방(이하 '씨앤우방'이라 한다)은 2006.11. 7. 피고 명지씨엠으로부터 경산시 옥곡동 1-1 일원의 경산우방유쉘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0. 20. 씨앤우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목창호 및 내장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081,738,375원(기성부분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공사기간 2008. 10. 20.부터 2009.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다. 원고는 2009. 8. 17. 씨앤우방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333,681,625원을 증액한 2,415,42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08. 10. 20.부터 2009. 10. 31.까지로 변경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0.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씨앤우방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2,081,738,375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하도급변경계약에서 증액된 공사금액 333,681,625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피고 주식회사 우방(이하 '피고 우방'이라 한다)은 씨앤우방을 인수하면서 씨앤우방이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채무도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1호증, 을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피고 명지씨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피고 명지씨엠과 수급인인 씨앤우방 및 하수급인인 원고가 2009.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수급인인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 명지씨엠이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명지 씨엠은 원고에게 333,681,6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2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발주자인 피고 명지씨엠과 수급인인 씨앤우방 및 하수급인인 원고가 2009. 4, 17. 발주자인 피고 명지씨엠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인 2,081,738,37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합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계약금액인 2,081,738,375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였을 뿐 이 사건 하도급변경계약상의 증액된 공사금액인 333,681,625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09. 4. 17.의 하도급대 금 직접 지급 합의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 명지씨엠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금액은 2,081,738,375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피고(피고 우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우방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씨앤우방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채무를 모두 승계한 피고 우방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33,681,62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그 대금지급 기한 6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09. 12. 31.부터 피고 우방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2. 3.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우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우방은 원고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 명지씨엠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피고 우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4. 17.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 명지씨엠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금액은 2,081,738,375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2,081,738,375원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하도급변경계약상의 증액된 공사금액 333,681,625원의 지급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수급인이 이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 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위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참조).
그런데 수급인인 씨앤우방이 이 사건 하도급변경계약상의 증액된 공사금액인 333,681,625원에 관하여 그 공사대금을 발주자인 피고 명지씨엠으로부터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씨앤우방은 위 333,681,625원을 피고 명지씨엠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제3항에 기한 위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명지씨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우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남대하
판사김병휘
판사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