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로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F은 2017. 7. 20. 건설업 등록이 취소되어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일부에 대한 공사대금 3,834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8. 1. 30. 위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에게 그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3,83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당시 발주자에게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8. 1. 30.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것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직접 청구로 보더라도,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8. 1. 30. 당시 피고의 F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