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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고단477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I을 2016고단244호 각 죄에 관하여 징역 4월에, 2016고단3208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I은 2015.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44(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H는 분리된 공동피고인 B, C(이하 ‘B 등’이라 한다)과 동네친구 사이로서 자신들보다 어린 학생들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J(16세), 피해자 K(15세), 피해자 L(16세), 피해자 M(15세), 피해자 N(15세), 피해자 O(14세)은 남양주시 P에 거주하는 동네친구 사이이고, 2015. 9. 3.경 남양주 P에서 함께 놀던 중 서울에 가서 놀기로 하여 택시를 타고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역에 내린 후 그 부근을 배회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 K, L, M,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I, 피고인 H는 B 등과 함께 2015. 9. 3. 01:3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일명 ‘청량리588’ 부근에서 위 피해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뒤, 피고인 I은 손으로 피해자 N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J의 목을 감아 골목길 쪽으로 끌고 가면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골목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I, 피고인 H는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놓은 후 피해자들에게 “얼마 있어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I은 팔꿈치로 각 피해자들의 얼굴을 1회씩 찍었고, B은 피해자 L의 무릎을 바닥에 꿇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L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 I은 피해자 L에게 “남자가 자존심도 없이 무릎을 꿇냐”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찍고 무릎으로 피해자 L의 가슴과 얼굴을 찍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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