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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6 2019고정5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유예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6:4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C 학생인 피해자 D(16세), E(16세), F(17세)을 비롯한 하교하는 학생들을 향해 “씨발놈들. 담배피지 마라”등 욕을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D 등이 “저희 담배 안 피웠어요.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그대로 버들육거리 방면으로 걸어가자, 약 90m 상당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며 욕하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같은 구 G, ‘H’ 앞 버들육거리 횡단보도 앞(일명 교통섬)에서 갑자기 그 곳에 서있는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10여 명의 학생들 무리에서 학생들을 향해 “씨발놈들, 좆만한 놈들” 등 욕을 하다가, 피해자 D에게 다가가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와 동시에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씨발놈아”라고 욕하며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곧바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교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모자 등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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