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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7 2016고합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7]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5. 9. 19. 00:30 경 김천시 E에 있는 F 점 옆 골목길에서 그전 자신의 여자친구인 G이 피해자 H( 남, 17세) 및 I, J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밖으로 나가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위 I를 일렬로 세워 놓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5. 9. 19. 경 김천시 평화 순환 길 250-11에 있는 성의 여자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G이 술에 만취하여 기절한 채 발견된 것에 화가 나 위 G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H( 남, 17세), 피해자 I( 남, 17세), 피해자 J( 남, 17세 )를 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9. 04:30 경 위 성의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로 피해자들을 오게 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땅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들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팔꿈치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다리와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들의 몸을 발로 밟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통과 우유 박스로 피해자들을 내리쳐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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