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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30 2017나55513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목록 기재 각 결의는 아래와 같은 절차상의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관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① 피고의 업무규정 제84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보낸 이 사건 총회의 우편물 봉투, 회신용 봉투, 임시총회 서면참석 및 결의서, 조합장, 부조합장, 감사, 이사에 대한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조합원을 특정할 수 있는 번호와 위 일련번호를 일치시켜 그 번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서면참석 및 결의서, 투표용지 등을 발송하여 각 조합원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업무규정 제84조에서 정한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이 사건 정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총회의 의장은 당시 조합장인 N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N는 의장으로 이 사건 총회에 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회선언을 하기 전 불필요한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총회 장소에서 강제로 쫓겨났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회자가 직무대리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이 사건 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이 이 사건 총회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는 이 사건 정관 제16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갑 제3,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관은 '조합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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