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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4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장이다.

재개발조합이 정비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4조 제 3 항 제 4호},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정비 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 21조 제 4호), 조합원 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는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 연도( 이 사건 조합의 회계 연도는 조합 업무규정 제 5 장 예산 회계규정 제 2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이다) 종료 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하고,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 20조 제 2 항 및 제 3 항), 이 사건 조합의 업무규정에 따라 조합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총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 원회 심의 후 정기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합의 업무규정 제 5 장 예산 회계규정 제 3조 제 1 항 및 제 2 항).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2017. 3. 31. 까지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7 회계 연도의 정비 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을 승인 받아야 하고, 만일 2017. 3. 31.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늦어도 2017. 6. 30. 까지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정비 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을 승인 받아야 한다.

그런 데, 피고인은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31.까지 2017 회계 연도 정비사업 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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