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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4나614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E의 양녀인 H, I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종결된 2003. 7. 4. 이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2) 원고의 회칙에서 대표자인 회장의 국외 이주를 유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회장 F가 국외로 이주하였다

하더라도 유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부회장 G이 회장을 대행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려면 회장을 대행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총회 결의서 또는 이사회 결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G은 원고의 1993. 8. 1.자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임되었고, 1999. 7. 30.자 총회(이하 이 사건 1999. 7. 30.자 총회라 한다) 회의록에는 G이 부회장으로 중임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1999. 7. 30.자 총회에 원고 회원 중 9명이 출석하였음에도 10명이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1999. 7. 30.자 총회 회의록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G이 부회장으로 중임되었다

하더라도 위 1999. 7. 30.로부터 5년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3 원고는 종중 유사단체로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고, 이 사건 소의 제기는 원고의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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