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97. 9. 1. 의정부시 E에 의료용 기구 제조 및 도소매를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장소인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2011. 5. 17. 고소인 어도비 시스템즈사의 Photoshop CS2 1개, 2011. 6. 7. 및 2012. 1. 5. 고소인 오토데스크사의 AutoCAD 2010 2개, 2011. 3. 4. 및 같은 해
9. 19. 고소인 파라메트릭 테크놀리지사의 Pro/ENGINEER Wildfire 4.0 2개, 2011. 5. 25. 및 같은 해
9. 16. 고소인 이스트소프트사의 알집 8.0 2개를 각 저작권자인 고소인들의 승낙 없이 업무용 컴퓨터 5대에 무단복제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2. 2. 2.까지 사용하여 고소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1.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