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정172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제품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경부터 2018. 1. 24.까지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 ㈜ B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E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① Pro Engineer Wildfile 3, 2개 ② Pro Engineer Wildfile 5, 2개 ③ PTC Creo 3.x, 1개 ④ PTC Creo 5, 1개 등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6개를 임의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 B주식회사는 제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내이사 A이 제 ‘가’항과 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주식회사)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4.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