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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06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총괄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회사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A'의 전체 사무실 내 컴퓨터에 고소인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의 알집 프로그램, 고소인 주식회사 안랩의 V3 프로그램, 고소인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 고소인 주식회사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의 오토캐드 프로그램, 고소인 주식회사 어도비 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의 아크로뱃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인 고소인들의 승낙 없이 불법 복제 설치, 실행함으로써, 고소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7.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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